청약통장은 크게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일반 청약 통장과 청년 우대형 통장이 있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나이, 소득, 무주택 요건 등이 있는 대신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 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 전환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입조건이 안되어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겁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이 혜택도 더 좋고 가입요건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년주택드림통장 함께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조건과 혜택 내용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얼마를 넣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혜택
기존 청약 통장의 경우 최대 이자율이 연 2.8%이고, 청년 우대형은 연 4.3%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이보다 높은 우대금리 즉 최대 연 4.5% 금리가 적용됩니다.
월 납입 한도 역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어났고, 이자 소득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으로 해당 통장으로 청약 신청해서 분양권 당첨이 되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분양가의 80%까지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청약주택드림청약 대출에 대한 조건 및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통장은 기본적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은 무주택 세대원은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조건이 무주택자로 바뀌면서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 기준 무주택이 이며 연령 및 소득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입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방법
우리, 신한, 국민, 기업, 하나,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에 맞는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 주택 청약에 유리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매달 10만 원씩 넣으시는 것을 권하고, 국민주택은 조건 안되거나 다른 이유로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월 2만 원씩만 납입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고 아파트 분양 신청 및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각각의 지역별 가입 기간 및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그때부터 올라오는 분양 공고에 분양권 1순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지역별 가입기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함.
- 위축지역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가입 후 1개월 지나야 함.
- 수도권 지역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함.
- 수도권 외 지역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가입 후 6개월 지나야 함.
2) 예치금 조건
- 민영주택 : 납입 인정액이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 이하 | 300만원 이상 | 250 만원 이상 | 200 만원 이상 |
102 ㎡ 이하 | 600 만원 이상 | 400 만원 이상 | 300 만원 이상 |
135 ㎡ 이하 | 1,000 만원 이상 | 700 만원 이상 | 400 만원 이상 |
모든 면적 | 1,500 만원 이상 | 1,000 만원 이상 | 500 만원 이상 |
- 국민주택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 위축지역은 1회 / 그 외 수도권 지역은 12회 /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가입
청년 우대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 중 조건이 되는 분들은 따로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청약 통장 가입기간, 금액, 회차는 모두 그대로 인정되고 전환되며, 연 4.5% 우대 금리는 갈아탄 이후 납입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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