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청약 가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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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청약 가점 계산

by 인필정 2023. 10. 21.

청약통장 있으면 좋다고 해서 일단 가입하고 생각날 때마다 넣고 있는데 이걸로 과연 내 집 마련 가능할까 싶으시죠? 그런데 무작정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청약 1순위 조건에 맞게 제대로 납입해야 내 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다른 청약 1순위 조건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아래에서 청약 분양 정보도 틈틈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가점 계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가점 계산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납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지역별로 그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청약저축 2년 이상, 위축지역은 가입 후 1년 이상,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시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월 납입 횟수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상, 위축지역은 1회 이상, 수도권 지역은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인 경우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렁나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청약에 100%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1순위 대상자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청약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청약 가점"이 높아야 청약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청약 가점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3초면 청약 가점제에 따른 본인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가점 계산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납입기간과 납입인정액(예치금)을 기준으로 1순위 조건을 평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이상,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이상,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이상인 경우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지역별 청약저축 예치금은 아래 청약 Home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Home 사이트 바로가기 ▲ 

 

 

단,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 주택 소유자의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되며, 세대원이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1순위 조건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제 계산하기

 

청약 신청 시 1순위 조건도 아주 중요하지만 가점제 점수도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정할 수 있다면 분양 신청 전 가점 조건에 맞춰 가점을 받아야 하니까요.

 

청약 가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렇게 3가지 항목입니다. 

 

 

 

 

1) 무주택기간 가점 적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가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2)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며,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 손녀를 포함) 등입니다.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시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인터넷 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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