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기간은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LH 전세임대 모집 공고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지역별 모집 공고 확인해보시고 수시 접수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
이번 LH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에 선정되면 신혼 Ⅱ 일반 유형은 10년, 신혼 Ⅱ 유자녀 유형은 14년간 최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 Ⅰ 유형 신청자가 다자녀 가구로 전환할 경우에는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 수시 모집 접수는 11월 29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유형으로는 신혼부부 Ⅰ유형, 신혼부부 Ⅱ 유형, 다자녀 유형 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유형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나 혼인 가구인 경우 신청 가능한 유형입니다.
신혼부부 1유형과 2유형은 아래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필수로 해야 인정됩니다.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Ⅰ 유형
월 평균 소득이 세대구성원에 따른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유형 중 Ⅰ 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는 90% 이하)
LH 전세임대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 형태로 납부하고, 지원 금액인 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 연 1~2%를 월 임대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별로 수도권은 1억 4천 5백만원, 광역시는 1억 1000만원, 기타 지역은 9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Ⅰ 유형 입주자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만기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다자녀 유형으로 전환 시 추가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전세임대 신혼부부Ⅱ유형
신혼부부 2유형은 월 평균 소득이 세대구성원에 따른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유형 중 Ⅱ 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는 120% 이하)
마찬가지로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2유형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0%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 형태로 납부하고, 지원 금액인 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 연 1~2%를 월 임대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별로 수도권은 2억 4천만원, 광역시는 1억 6천만원, 기타 지역은 1억 3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2 유형 입주자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만기 후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다자녀 유형으로 전환 시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 다자녀 유형
마지막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전세 지원금의 2%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납부한 후 지원금액인 전세금액의 98%에 대한 금리 1~2%를 월 임대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별로 수도권은 1억 5500만원, 광역시는 1억 2천만원, 기타 지역은 1억 5백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유형 입주자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