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직장 일을 동시에 모두 잘 해내기란 쉽지 않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정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남편들도 육아휴직을 하고 부부 공동육아를 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개편되는 육아휴직 제도 내용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개인의 상황과 신청 시기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는 근로형태, 소득분위,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시점의 근로 기간과 자녀 연령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회사 근로 기간 즉, 고용 보함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그런 근로자 가운데 8세 이하 또는 초등생 2학년인 자녀를 둔 근로자 남녀 또는 임산부가 그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신청과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직 한 달 전에 회사에 휴직 계획을 알리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는 없으며 해고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단 6개월 미만 근로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최대 1년으로 자녀 당 1회입니다. 만약 쌍둥이 자녀나 연년생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2년 연달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육아휴직 자녀 당 1년을 한번에 쭉 해도 되지만 나눠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나눠서 사용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신 중 : 임신 중에는 분할 횟수 상관없이 휴직 가능하며, 남은 휴직 기간은 자녀 출생 후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출생 후 : 자녀 출생 후에도 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때는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신청에 앞서 회사에 휴직 계획을 알리고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동의한 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을 인정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 월 근로자가 아래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후 한 달이 지나고 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인 1년간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 상한선 내에서 수급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라고 해서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차에 한 번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복직률을 높이기 위함인데 부작용도 많고 논란도 많아 곧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폐지 시점은 논의 중이라고 하니 참고만 해주세요.
6+6 부모 육아 휴직제 특례
※ 부모 육아 휴직제 개편 내용
- 자녀 연령 기준 12개월 > 18개월로 확대됨.
- 첫 3개월(3+3 부모 육아 휴직제) > 첫 6개월(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됨
- 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00~300만 원 > 월 200~450만 원으로 상향
- 휴직기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휴직 시 1년 6개월 까지 휴직 신청 가능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2024년 1월부터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개편됩니다. 3+3, 6+6 휴직제는 부모 중 한쪽만 휴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둘 다 동시에 또는 연달아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 월급의 80%가 아닌 100%를 지급합니다.
이때 휴직급여는 매 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니 아래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가 끝나는 6개월 이후 즉 휴직 7개월 차부터는 기존대로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특례
반면 한 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급의 100% 이고, 급여 상한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이후 남은 기간부터는 월급의 80%가 지급되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혜택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준 사업장에는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 달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락하면 1년간 육아휴직지원금을 줍니다.
12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간 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 남은 9개월 동안은 월 30만 원을 지원해 총 870만 원의 육아휴직지원금을 줍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리는 없으나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근로지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육아휴직 관련 FAQ
Q.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8개월 정도 근무 했습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휴가로써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Q. 아내가 2023년 8월에 육아 휴직을 했고 저도 내년 1월에 휴직 신청하려고 합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 적용 가능한가요?
A. 네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3+3이 아닌 6+6 부모 육아 휴직제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둘 중 한 명이라도 2024년에 6+6 부모 육아 휴직제 요건에 충족한다면 이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위 경우 급여 지급 신청은 최근 휴직자가 신청해야 적용되며, 먼저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된 후 차후에 차액분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